1. 전세사기란?
전세사기는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사기 행위를 의미합니다. 이는 주로 허위 계약서 작성, 이중계약,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 거부 등의 형태로 발생합니다.
2. 전세사기 피해 사례
- 이중계약 사기: 임대인이 동일한 주택을 여러 명에게 전세로 계약해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
- 허위 등기부등본: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집을 임대하는 경우
- 깡통전세: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
- 보증금 미반환: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
3.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
1) 등기부등본 확인
-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야 합니다.
- 근저당권이 과도하게 설정된 주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
2) 실소유자 대면 및 계약서 확인
- 중개업자가 아닌 실제 소유자(임대인)와 직접 만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-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사항을 추가하여 보증금 반환 기한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.
3) 전세보증보험 가입
-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주는 보험입니다.
-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.
4) 전세 시세 및 매물 비교
- 동일 지역 내 유사한 매물과 비교하여 전세 시세를 확인합니다.
- 지나치게 낮은 전세가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
5) 공인중개사 통한 계약
- 반드시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고,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확인해야 합니다.
6)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
- 계약 후 바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.
- 이는 임차권을 보호받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.
4. 전세사기 피해 시 대응 방법
- 법률 상담: 부동산 전문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: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.
- 소송 진행: 계약 위반이 확인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.
- 정부 지원 활용: 전세피해 지원센터(국토교통부 운영)에서 상담 및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전세사기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. 계약 전 면밀한 검토와 법적 절차를 준수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해 위의 체크리스트를 철저히 따르고,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